"기관도 공매도시 가능여부 확인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9.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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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관도 주문시 결제가능여부 사전확인 의무화

앞으로 적격 기관투자자도 매도주문시 결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관투자자 상당수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관투자자에게도 주문시 결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격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대차거래 없이 이뤄지는 공매도(naked shot selling)를 막기 위해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 이는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 상당수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때문이다. 매도주문 당시 차입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매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만건(194조원) 매도주문 가운데 약 38%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주문 당시 차입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매도주문이 체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차거래 등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주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 확보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공매도가 허용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 관련 조치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매도 문제 등 시장안정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할 계획이다. 현재 공매도 관련 규정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업무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위반시 제재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


하지만 일정기간 공매도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다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 이어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은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공매도가 특정종목에 집중돼 있고 가격제한 폭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공매도 종목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특정종목군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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