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하면…수혜자 70%가 강남권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9.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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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당정 부과기준 6억→9억 합의, 여론 역풍 가능성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당정회의를 통해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신중론'을 펴온데다, 청와대와 정부도 "내년 적용분까지 (종부세를)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연막'을 쳐온 게 아니냐란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지난 8.21대책과 9.1세제개편에 이어 "서민이 아닌 부자 중심의 대책을 편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집권 초기 들끓었던 소위 '강부자' 논란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완화 범위와 시기는=당정이 이날 합의한 종부세 완화 범위는 2006년 이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부과 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정은 다만 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부과로 바꾸는 방안은 다음 번 완화 작업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시기는 당장 올 부과분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선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종부세 개정 최종안은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 초쯤 확정된다.

◇수혜 대상 얼마나=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 25만5827가구와 단독주택 3만527가구 등 모두 28만6354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3198가구(공동주택 9만3423가구). 따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나머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범위에 포함된 18만3156가구(공동주택 16만2404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을 포함해 모두 13만3484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4만7035가구와 1440가구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6월1일 이후 주택 매각해도 부과 대상=이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됐더라도 해당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올 6월1일 이후 매각한 집주인의 경우 좋아할 게 없다. 올 부과금은 내야 해서다.

종부세 납부일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다만, 대상은 그해 6월1일 현재 해당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다. 때문에 6월1일 이후 대상 주택을 매각했더라도 그해 부과된 종부세는 납부해야 한다.

납기일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후 1개월 경과시 마다 부과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2%씩 중과된다.



◇'강부자' 논란 재점화되나=정부가 이처럼 종부세 완화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란 나름의 확신이 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8.21대책과 9.1세제개편, 9.19서민대책 등에 대해서도 "시장 활성화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 점도 이번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기준 상향으로 인해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이들의 70% 이상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등 종부세 완화에 따른 혜택이 일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데 대해 반대 여론은 주목하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해 전체적인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원인도 종부세 회피매물을 비롯해 결국 참여정부의 세제 강화 덕분이란 의견이 대다수인 점에서 이번 결정이 자칫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로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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