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특별법 제정' 다시 수면위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8.09.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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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논란 불식위해 제정 필요
- 재정부 "관련부처 챙겨야" 주장
- 국토부 "제정검토 안한다" 맞서


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세제혜택 지원을 계속 유지키로 했지만 PFV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 주도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법을 통한 PFV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토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PFV를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계도 추후 이번과 같은 법인세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초 부동산개발사업 PFV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논의는 지난 2001년 10월 정부가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외환위기를 거쳐 활황세를 보이자,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내놓은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데 굳이 특례를 줄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입법이 무산됐다.

이후 2004년 초 의원입법 형태로 PFV에 대한 세제해택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후 90% 배당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토지 매입때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도록 해 오늘에 이르렀다.

부동산업계는 2000년 초 특별법 입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반대론자들이 신도시내 공모형 PF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용인 동백·죽전, 대전 컨벤션센터 등을 시작으로 용산역세권, 판교 알파돔 등에 이르기까지 총 26건, 80조원 규모의 공모형 PF개발사업이 추진됐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공모형 PF개발사업이 일반아파트 공급이 아닌 신도시와 도심을 변화시킬 혁신적 사업이지만, 리스크가 높은 만큼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PFV 세제혜택 논란이 일단락되자, 다시 특별법 제정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업계가 아니라 이번 세제혜택 폐지 논란을 일으킨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PFV 세제혜택 지원 문제는 세제가 아닌 별도 법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서 논란을 거듭한 만큼 관련 부처가 챙겨야 한다"며 국토해양부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제정하겠다는 입장도 아니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업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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