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와 정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연금 산정기초를 현재 ‘퇴직전 3년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또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고 민간기업의 30~40% 수준인 퇴직수당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의견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금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대로 높이는 연금 부담률과 2.12%인 지급률을 내리는 방안 등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급 부담률과 지급률을 각각 7.5%와 1.9%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7%와 2% 안팎으로 좀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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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난해 1월 1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부담률 8.5%와 지급률 1.7%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어서 결국 소폭의 연금개혁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이날 합의안을 마련한 후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발전위 건의안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정부안을 마련, 1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위가 원래 이날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오후로 연기하는 등 공무원단체와 정부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