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9억'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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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변경은 빠져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23일 발표되는 종부세 개선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몇몇 참석 의원이 전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폭 바꾼다"고 답했다. 이종구 의원은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 임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앞두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지만 이 의원은 "이번(발표)엔 빠진다"고 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 때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과 이 의원이 "(상한선은 이미) 낮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선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종부세 개정 최종안은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초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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