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23일 발표되는 종부세 개선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몇몇 참석 의원이 전했다.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 임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앞두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지만 이 의원은 "이번(발표)엔 빠진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선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종부세 개정 최종안은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초쯤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