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23일 발표되는 종부세 개선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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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22 11:07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상한선 하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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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23일 발표되는 종부세 개선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몇몇 참석 의원이 전했다.
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23일 발표되는 종부세 개선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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