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11%, 거주기간 2년미만
-양도세 비과세 위해 살고 있는 집에서 다 살아야
서울에서 자기집에 사는 10가구 중 3가구는 거주 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 이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당분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살아야 한다.
1주택 양도세 거주요건이 강화될 경우 서울의 10가구 중 3가구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1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지금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내년 7월 계약분부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도 자기집에 살고 있는 많은 가구가 거주기간이 3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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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 자가 가구 49만4000가구 중 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가구는 27%인 13만5000가구다. 이 중 2~3년 거주한 가구는 5만5000가구(11%)다.
경기도의 경우 자가 가구 178만1000가구 중 30%인 54만가구가 3년도 채 거주하지 않았다. 12%인 21만9000가구는 2~3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지방에도 해당된다. 지금은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513만7000가구) 중 11%인 56만가구가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가구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몇 년간 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의 자가 가구는 889만7000가구이며 이중 23%인 201만8000가구는 거주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고 14%인 122만5000가구는 2년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