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거주요건, 내년 7월 계약일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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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지급배당 소득공제 현행 유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내년 7월1일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윤영선 세제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협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의 예외를 인정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방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 중도금 납부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청산기준일)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를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3년 이상, 다른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는 지금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PFV에 적용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2009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등 현재 운영중인 PFV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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