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돼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9.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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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거래소 "민영화 통해 자율성 높여가는 게 옳다" 반박

감사원은 2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증권예탁결제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하고 "예탁결제원의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독점개설 권한과 시장 규제 및 감시 기능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견제장치는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회사이고 상장을 하면 시장통제가 가능하다'는 옛 재정경제부의 의견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거래소가 2005~2007년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중개를 통해 얻은 평균 독점수입이 전체 수입의 70.5%에 달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등 80개 공공기관도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데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거래소는 2003년 8월부터 상장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상장되지 않았고 거래소의 시장우월적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시장통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거래소 경영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거래소가 2005~2007년 증권회사 수수료를 연간 예산보다 평균 1.9배 많이 징수해 2007년말 기준 내부유보액이 1조94억 원에 달한다"며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7년 기준 거래소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1700만 원으로 증권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평균 인건비(8850만 원)의 1.3배에 달하고 1인당 영업비용(판매비 및 관리비 기준)도 4개 기관 평균(1억6450만 원)보다 많은 2억8300만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경영자율성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으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는 "민영화된 거래소를 공공기관화하는 것은 전 세계 증권시장 흐름과는 맞지 않다"며 "거래소의 민영화를 통해 자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원이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거래소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최근 검찰 수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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