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실패 정책, MB 정부가 이어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9.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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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보장제한, 노정권때 추진하다 포기..현정부, 코페이제 도입 예정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제한 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제도를 개선,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민간보험 보장제한이 활성화 대책?= 당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환자가 내야 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2006년 7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보험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보험과의 합리적 역할 설정' 내용을 보고했고 노 대통령은 민간보험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보고자료를 보면 '생보사의 실손형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때부터 보험업계는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고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정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보험인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결국 업계의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정부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KDI에 '민간보험의 의료영향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KDI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측 의도와는 달리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미가입자보다 적은 것으로 결론 났다. 그 때문인지 정부는 연구결과 발표를 6개월 이상 미루다 지난 7월에서야 전문이 아닌 요약보고서를 발표했다.

◇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 그럼에도 불구 최근 정책 당국에서는 당사자인 손해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코페이(Co-pay: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규제개혁 및 완화로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현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정책을 현 정부가 재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는 참여정부에서 민간보험 규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핵심 간부들이 여전히 복지부와 청와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공보험의 보장을 높이고 그 대신 민간보험의 보장을 낮추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코페이 제도를 도입해 민간보험을 죽이겠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급여항목 중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손보사들이 30년 동안 판매해왔던 상품으로 현재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민영의료보험에 코페이 20%가 적용될 경우 신장이식환자의 경우 현재보다 470만여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직장암 환자는 현재보다 241만여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손보업계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정부 건강보험의 재정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정책보다는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의료보험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에 대해서도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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