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잡자! '청약저축' 인기예고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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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 저축'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15% 싼 85㎡이하 공공 보금자리 주택(분양 70만, 임대 80만)이 공급될 예정인데, 현행 제도 하에선 '청약 저축' 가입자만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올 8월 말 현재 전국 276만 여명인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이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 주택, 어떻게 청약하나= 우선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 방식으로 '사전예약제'를 전격 도입했다. 사전예약제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다 1년 정도 앞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평형·호수·분양가를 일괄 제시하게 되며 제시되는 물량은 본 청약 물량의 80% 선이다.



청약자는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봄과 가을 각각 1달씩 연2회 사전예약을 하게 되며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가 정해진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청약저축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은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등을 따지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후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예비당첨자가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게 되며, 본 청약에서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 보다 1년 이상 조기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할 수 있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의 '부익부 빈익빈' 지속?= 보금자리 주택이 모두 청약 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공급됨에 따라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9월 도입된 '청약 가점제'에 따라 청약가점을 쌓아온 장기 무주택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공영개발 확대로 은평뉴타운이나 위례신도시 등 인기단지 중소형이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급되는 게 현실"이라며 "보금자리 주택마저 청약저축자에게 배정될 경우 소액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전국 267만4261명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4분의 1 이상이 공공분양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셈.

이에 따라 2004년과 비교해 125만 명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를 보여 온 청약 저축으로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반면 2004년 8월 515만명에서 올 8월말 현재 393만명으로 가입자가 급속히 줄어든 청약 예·부금의 인기는 더욱 시들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형 민영 아파트는 최근 공급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공급 물량의 75%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음에 따라 가입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으면 인기지역 당첨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에게 "예치금을 증액해 큰 평형으로 통장을 갈아타거나 해지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청약 예·부금자의 불만이 늘자 정부는 향후 10년간 민간 분양도 함께 대량 공급돼 예·부금 가입자에도 기회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20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단지에선 공공 직접건설 150만 가구 외에 민간에도 중·대형 분양 주택용지를 공급해 50만 가구가 건설된다"며 "이를 포함 2018년까지 총240만 민간분양이 나오므로 부·예금 가입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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