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총 35만7751건의 금융거래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했으며 이중 83.2%에 달하는 29만7696건을 계좌 명의자 동의없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상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나 볼공정행위 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역시 사후 통보해야 한다.
박 의원 측은 "조사상 편의를 이유로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공문 하나로 개인 거래정보가 공공기관으로 유출되고 금융위도 해당자에 대한 통보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