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적자금 법안, 대공황 이후 최대 정부개입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8.09.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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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제출 금융위기 대처법안 주요 내용]

미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금융위기 대처 법안 초안은 1929년 미 대공황 이후 최대의 시장개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00억달러(77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재무부에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곽을 드러낸 금융위기 대책 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미 정부의 법정 최고 채무액을 현행 10조6150억 달러에서 11조3150억 달러로 7000억 달러 상향 조절, 최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회사 부실처리에 투입할수 있도록 한다.

△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산을 미 정부가 2년에 걸쳐 인수한다. 매입 대상은 9월 17일 이전에 발행된 자산으로 국한한다. 또 자산 보유기관은 9월 17일 이전에 본부를 미국에 둔 금융회사에 국한한다.



△ 부실 자산 매입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관 혹은 특별기금을 설치하거나, 재무부 산하 기존 기구를 활용한다. 자산 매입은 '역경매(reverse auction)'방식, 즉 최저 가격을 제시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을 따른다.
매입한 부실자산의 보유기간과 매각 시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한다.

△ 정부 기관이나 법원은 미 재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재무장관은 조치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후 연간 두 차례 의회에 자산 인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 재무 장관은 법원이나 정부 기구의 간섭없이 모기지 관련 자산을 인수한 부실금융회사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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