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가 판매한 양식 물고기용 사료와 원료인 오징어내장 분말에서 25~603ppm 농도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월 이 회사 사료를 사용한 16개(전북 15개. 충북 1개) 양식어가들이 메기의 색이 희게 변하는 '백화증'이 나타났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문제의 사료를 사용한 어가들의 물고기를 수거, 멜라민 함유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6개 어가가 문제의 사료로 약 500t의 메기를 길러 이 가운데 400t 정도를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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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이나 신장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