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판교신도시나 김포, 용인 등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3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19일 "9.1세제개편 당시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에서는 2년 거주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3년 보유만 하면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거주요건 강화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소유를 정착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지만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예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