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유예 검토"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9.19 12:18
글자크기

권도엽차관 "거래 위축 지적 많아 1년 유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판교신도시나 김포, 용인 등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3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19일 "9.1세제개편 당시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1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주요건을 강화했었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에서는 2년 거주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3년 보유만 하면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거주요건이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도 각각 3년, 2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과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시장 거래도 더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거주요건 강화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소유를 정착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지만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예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