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단지형 다세대주택' 나온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9.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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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가구 규모…2018년까지 30만가구

서민들의 주요 주거수단인 다세대주택을 업그레이드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내년 하반기 공급될 전망이다.

시설·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되는데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단지형 다세대가 건설업계 틈새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지형 다세대는 사업기간이 긴 뉴타운식 개발을 보완한 소형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땅값이나 집값이 뛰는 부작용을 막아야 서민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나 어떻게 공급되나=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르면 내년 6월쯤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도입해 2018년까지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한다. 도심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은 받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감리 체계를 개선해 사업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주차장이나 건축자재 등은 지금의 다세대주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주로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나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땅,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쪼개기가 덜된 곳 등에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세대 완화책 왜 나왔나=다세대주택은 대부분 19가구 이하로 건립돼 왔다. 현행 법규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20가구 이상으로 지으려면 승인 과정이 복잡하고 시설설치 기준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서민들도 기피하는 주거유형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여정부 시절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대지공지 이격거리 완화 등 다양한 다세대 공급촉진책이 나왔지만 눈에 띄는 공급 효과는 보지 못했다. 이번에 나온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상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받는 다가구주택이 많아 아파트 재개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은 단지형 다세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다세대와 아파트 중간 수준 주거환경을 갖추는 만큼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수요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관심 보일까=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은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관심을 갖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은데다 수익성이 검증된 사례가 없어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이후 주택사업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는데 틈새상품으로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며 "건축·감리 기준뿐만 아니라 주민동의율이나 주택노후도 등 다른 기준도 완화해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업체인 B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은 아니지만 서민용 주택의 분양가를 무턱대고 높게 책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고급 이미지 전략을 써 온 대형사들이 서민주택 건설에 적극 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C건설 관계자는 "단지형 다세대가 늘면 노후도 등 재개발 여건을 맞추기 어려워 기존 재개발·뉴타운 사업과 충돌할 수도 있다"며 "해당 지역의 땅값이 급등해 분양가가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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