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S600 등 차량 6종에 제작 결함이 발생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S600'에 대한 리콜은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지난 5월엔 전자부품인 트랜지스터 불량으로 와이퍼 및 전조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벤츠 S600을 비롯한 5차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측은 다만 "올해 리콜 대상이 된 모델과 이번에 사고를 낸 모델은 생산시기 등이 전혀 다른 모델"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측은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를 마친 뒤 "자체 정밀 차량 진단 시스템(Star Diagnosis) 점검 결과 급브레이크 시 나타나는 ABS 작동이나 비정상적인 RPM 엔진회전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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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늦게까지 운전자 측 조사를 마친 남대문 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전자는 처음부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점검이 끝나는 대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다. 아직 현장상황에 대한 CCTV공개는 어렵다" 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사고의 결과와는 별도로 고객서비스팀(CRM)과 운전자 측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과 피해현황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