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년 한국형 배출권거래시장 시범실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9.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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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기후대책법'에 법적근거 마련, 본격시기는 향후 결정

2010~2012년 기간동안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시범 도입된다. 본격 실시 시점은 향후 국내외 추이를 봐서 결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가칭) 도입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반·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재원배분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개편작업이 내년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19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하고 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선진국형 저탄소 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올해말까지 한국의 여건에 맞는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며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시기는 '포스트2012(교토의정서 이후 국제 기후대응체제)' 협상과 시범사업 결과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또 "국제 탄소시장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2010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와 함께 거래시장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은 무상배분 또는 경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총량관리방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중 배출권거래제 법적 근거 및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기본계획(안)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마련된다.

배출권 거래제도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지정해주고 그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는 그 권리(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제도를 이른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할당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무상배분 방식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개별 기업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거로, 일정 부분 삭감한 만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이다. 경매는, 기업들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그만큼을 일괄적으로 정부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방식을 이른다.



현재 미국과 호주는 무상할당 방식으로 각각 320개, 199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무상할당과 경매를 혼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단은 "에너지세제 개편과 병행하여 자동차세·배출부과금 등 기타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탄소세 도입 여부는,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산업경쟁력 저하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중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후 내년 중 세제개편 방안과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획단은 △향후 5년간 31조원의재원을 마련해 2012년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5조원을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 △국내총생산(GDP)의 3%에 이르는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철도·경전철) 확대 △도심 혼잡통합료 구간 확대 등 계획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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