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도입…청약 예·부금 왕따?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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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70만가구 '사전예약제'로 청약
-무주택 서민 청약저축자 대상...예·부금자 홀대 논란도
-국토부 "민간에도 택지 공급..50만 가구 분양"


공공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방식인 '사전예약제'를 놓고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본 청약보다 1년 빨리 원하는 조건에 맞춰 청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예·부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18년까지 건설할 중소형(85㎡ 이하)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 중 임대 물량을 제외한 분양 물량은 약 70만 가구. 이 분양 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분양가 대비 15% 낮게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 방식은 기존과 다르다.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다 1년 가량 앞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게 된다. 제시되는 물량은 본 청약 물량의 80% 선이다.

청약자는 이를 보고 인터넷으로 봄과 가을 각각 1달씩 연2회 사전예약을 하게 되고,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가 정해진다.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은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등을 따지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후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예비당첨자가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게 되며, 본 청약에서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 보다 1년 이상 조기 공급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함으로써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200% 수준)과 택지지구 녹지면적의 합리적 조정(25→22%) 등 원가 절감으로 신규택지는 분양가를 15% 내외 인하하고, 기존 택지도 지구 특성을 감안해 분양가를 최대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30년 장기대출 도입 등 주택금융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며, 사전예약제 방식의 첫 분양은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지게 된다.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 예정이다.

다만 사전예약제에서도 기존 청약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청약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부 축 등 인기지역에 위치한 곳, 분양가가 저렴한 곳에 예약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약 저축과 청약예·부금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 주택(분양 70만가구)이 청약 저축 가입자 몫으로만 배정됐기 때문.

특히 지난해 9월 도입된 '청약 가점제'에 따라 청약가점을 쌓아온 장기 무주택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공영개발 확대로 은평 뉴타운이나 위례 신도시 등 인기단지 중소형이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급되는 게 현실"이라며 "보금자리 주택마저 청약저축자에게 배정될 경우 소액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민간 분양도 함께 대량 공급돼 예·부금 가입자에도 기회가 많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20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단지에선 공공 직접건설 150만호 외에 민간에도 중·대형 분양 주택용지를 공급해 50만호가 건설된다"며 "이를 포함 2018년까지 총240만 민간분양이 나오므로 부·예금 가입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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