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임대주택' 올 연말 1천가구 시범공급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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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백지화..공공의 몫으로
-최초주택가격의 30%..중간지분 20%씩 취득
- 집값변동 리스크 있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별 차이없다는 지적


주택가격의 30%를 지분으로 사들여 입주하고 10년동안 살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돼 빠르면 올 연말 시범분양된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에 따르면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계약자가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 10년 후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주택 계약자가 일정 지분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방식은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지분형 주택과 같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민간이 아닌 공공이라는 게 큰 차이점이다.



임대주택 지분투자를 통해 거둬들이는 기대수익률이 낮아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어렵고 청산 리스크 문제 때문에 결국 공공부문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초기지분금은 입주자 모집 시점의 최초주택가격의 30%로 책정되며 중간지분금(20%씩)은 입주후 4년, 8년의 주택 감정가격이나 입주부터 중간지분 취득할 때까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 가운데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지분금(30%)은 입주후 10년 시점에서 주택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임대료는 주택가격 가운데 입주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정해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로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국토부는 빠르면 올 연말 수도권에서 전용 60㎡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는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가 높지만 주택구입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 송파신도시, 뉴타운 지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분형 임대주택'도입을 위해 오는 10월중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선 지분형 임대주택이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고 내집마련을 쉽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집값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누가 감수하느냐가 문제다.

즉 지분형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가 집값이 상승할 때는 서둘러 지분을 매입하려 하겠지만 집값 하락기에서는 이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지분형 임대주택은 집값 부담을 나눠 내집마련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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