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주택가격의 30%..중간지분 20%씩 취득
- 집값변동 리스크 있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별 차이없다는 지적
주택가격의 30%를 지분으로 사들여 입주하고 10년동안 살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돼 빠르면 올 연말 시범분양된다.
주택 계약자가 일정 지분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방식은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지분형 주택과 같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민간이 아닌 공공이라는 게 큰 차이점이다.
초기지분금은 입주자 모집 시점의 최초주택가격의 30%로 책정되며 중간지분금(20%씩)은 입주후 4년, 8년의 주택 감정가격이나 입주부터 중간지분 취득할 때까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 가운데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지분금(30%)은 입주후 10년 시점에서 주택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임대료는 주택가격 가운데 입주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정해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로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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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빠르면 올 연말 수도권에서 전용 60㎡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는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가 높지만 주택구입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 송파신도시, 뉴타운 지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분형 임대주택'도입을 위해 오는 10월중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선 지분형 임대주택이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고 내집마련을 쉽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집값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누가 감수하느냐가 문제다.
즉 지분형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가 집값이 상승할 때는 서둘러 지분을 매입하려 하겠지만 집값 하락기에서는 이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지분형 임대주택은 집값 부담을 나눠 내집마련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