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8일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이견이 커 소위원회를 열지 못했으며 이날 오후 6시에 소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명분 때문에 의견절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간 조정폭이 크지는 않다”며 “노조 단체간 의견 조정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시했고 확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개혁안을 확정한 후 오는 19일 발표해 다음달 안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8.5%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은 인상시기를 5년후 정도로 앞당기는 대신 인상폭을 7%대로 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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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근속에서 10년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5~35%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