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고유가 민생 대책 시행을 위한 유가환급 관련 3개 법안과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6월초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 남짓 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80만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1764만여명의 저소득층은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여야는 이와 함께 유가환급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4조8654억의 추경 예산 중 2969억원을 삭감한 4조5685억원이 민생 추경으로 편성됐다.
여야는 앞서 추경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 중 한전과 가스공사 지원액 2500억과 자원개발 지원금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을 일부 감액했다. 대신 민생 예산으로 △대학생 학자금(2500억원),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508억원) 등을 증액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을 2011년 8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예금보험료율 유지 기한을 5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논란 끝에 3년 연장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