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환경 "그린벨트 해제 사유 발생시 협의 이행"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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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성역 아냐...선진 그린벨트 정책 위해 노력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18일 "그린벨트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그린벨트는 성역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의 이런 언급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이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그린벨트를 관습적으로 성역인 것으로 인식해 왔는데 국가 전체의 녹지 보존 차원에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성역은 아니지 않나"고 묻자 "그렇다. 그린벨트는 성역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그린벨트로서 가치를 이미 상실할 만큼의 현상이 발생했거나 또는 특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같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무조건 반대 혹은 찬성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선계획-후개발'로 가야 선진화가 이뤄지는데 지금까진 난개발이 너무 많았다"며 "환경부는 최근 자연자원 보존에 엄격한 스탠스(입장)를 취하고 있지만 앞으론 선진적인 그린벨트, 환경 자원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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