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민유성 산업은행장 사퇴해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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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IB화 고집 묵과할수 없는 일...리먼 스톡옵션 보유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파산을 신청한 미국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했던 민유성 산업은행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 행장은 산은 민영화 추진에 부적격자이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은의 투자은행화는 민영화에 필수적인 게 아니고 현 경제상황에선 오히려 산은 부실과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민 행장이 무리하게 리먼 인수를 추진, 세계적 망신을 초래하고도 계속 산은의 투자은행화를 고집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 행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 리먼 거래를 시도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고, 성실하게 재산등록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그런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만큼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민 행장을 둘러싼 '리먼 스톡옵션' 5만9000주 보유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고 의원은 우선 "민 행장은 리먼 인수에 성공하면 '스톡어워드'(Stock Award)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나 보유 행위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행장은 '재산등록 당시 현물주식이나 스톡옵션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스톡어워드는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의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스톡어워드가 재산등록 대상인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니더라도 주식인수청구권에 해당되는 채권으로 재산등록 재산이 된다"며 민 행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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