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행장, 리먼 스톡옵션 보유 논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09.18 11:54
글자크기

정치권 "공직자윤리법 위반" …산은 "포기의사 이미 밝혀"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리먼브러더스와 막판까지 인수 협상을 벌였던 산업은행의 민유성 행장이 리먼의 스톡옵션을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산은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대표(2005년 6월∼2008년 6월)를 지낸 민 행장은 2005년 11월과 2006년 12월, 2007년 12월 등 3회에 걸쳐 총 5만9842주의 '스톡어워즈'(Stock Awards)를 받았다. 스톡어워즈는 현재 보유주식이 아니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주식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상여금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전날 "민 행장이 리먼 인수에 성공할 경우 스톡옵션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사회에 전달돼 언제든 번복할 수 있고 협상이 성공해 주가가 오르면 민 행장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 행장에 대한 문책론까지 제기했다. 같은 당의 고승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 행장이 리먼에서 받은 스톡어워즈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 스톡어워즈는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며 "부여조건에 따라 완전 무상으로 받기도 하고 별도의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민 행장은 구체적인 부여조건을 밝혀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민 행장이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거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8월 4일 '리먼 인수 성공시 보유한 스톡어워드를 포기하겠다'며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도 공개했다.

산은 관계자는 “민 행장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최초 재산등록신고에서 비고 란에 리먼브러더스로부터 받은 스톡어워즈를 성실하게 신고했지만 관보에는 비고란에 적힌 내용이 빠져 오해를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 행장을 출석시켜 리먼을 인수하려한 경위와 스톡어워즈와 관련된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