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헤지펀드 공매도 기록 공개해야 할 것"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8.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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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헤지펀드에 대해 공매도 기록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위원장은 이날 "증시에서 1억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은 앞으로 매일 공매도 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주요 헤지펀드는 특정 주식에 대한 과거 거래 기록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EC는 공매도 이후 '3일 결제'시한까지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규정상으로도 공매도 이후 결제시한인 사흘뒤까지 해당주식을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브로커와 트레이더들은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 거래를 한뒤 5-10일후에야 주식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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