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상파DMB 참여 길 열린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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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서비스선진화 방안' 발표

-대기업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신문, 유선·위성방송 소유 완화
-저작권 이용자에 '배타적이용권' 소송 가능
-커피전문점서 음반 판매 허용

대기업이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 소유제한도 폐지된다. 또 저작권이용자는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가 부여돼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1단계 방안에 이은 것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방송·통신 관련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위성 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지금은 3조원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또 KBS, MBC, SBS 계열을 제외한 지상파 DMB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된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제한은 33%에서 49%로 완화된다.

주문형비디오(VOD)·데이터 방송 요금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SO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수는 현재 17개에서 대폭 축소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심사기준은 7개에서 3개로 간소화되고 통신기기제조업·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 겸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제도는 폐지된다.

콘텐츠사업 관련해서는 저작권이용자에게 '배타적이용권'을 부여해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키로 했다.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된다.



방송사·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작비 현실화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귀속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주제작물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법무법인의 시군구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법무법인의 타법인 출자제한도 완화된다. 일반문서, 정관 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운동·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강화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을 자율적·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직업훈련비용 지원체계는 획일적인 기준단가 체계에서 훈련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된다. 계약학과 학생을 재학생에서 제외해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관련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IT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지식서비스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전기료를 약 14% 인하할 계획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정부는 해외 제도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년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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