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G지점 유동성 충분, 해약 불필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9.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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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재무건전성·유동성 충분, 최악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피해 없을 것

금융감독원은 17일 “AIG 국내지점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불능 사태는 없을 것”이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계약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이날 브리핑에서 “AIG 한국지점은 본사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양호한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AIG 본사의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국내지점들은 해약문의로 몸살을 알아야 했다. 금감원이 국내지점 창구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평균 200건이던 보험해약이 이날 60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강 본부장은 최악의 경우 AIG 본사가 문을 닫더라도 국내 보험계약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AIG생명의 경우 자산의 50%를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고 AHA손보 역시 자산의 45%가 현금 및 예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최악의 경우 본사가 파산하더라도 우량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외국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국내 보험사가 문을 닫았을 때에도 계약이전이 이뤄져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강 본부장은 “특히 미국 정부가 AIG에 850억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AIG 국내지점이 자산을 팔아 본사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AIG가 지점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개의 보험회사로 간주된다”며 “현행 보험업법은 (지급불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준비금 상당의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AIG는 지금까지 본사에서 자금을 들여온 적은 있지만 자금이 빠져 나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AIG에 대해서도 리먼브러더스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자산동결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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