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월 한달간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부업체별 대부금액과 금리 현황 및 거래자 수 등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금리상한선(연 49%)을 무시하거나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는 등록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협회 입장에선 이런 조사가 자주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회 회원수가 220여개에 불과해 전반적인 대부업계 실태파악이 힘든 데다, 미등록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