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자산·채권 어떻게 처리되나?

이규창 기자 2008.09.16 17:06
글자크기

법원 '청산' 결정시 채권투자자 손실불가피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지방법원에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리먼이 법원에 보고한 자산은 6390억달러, 부채는 6130억달러다. 이중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주회사에 남겨두고 자회사들은 매각이 추진된다. 브로커리지, 자산운용, 사모투자회사 등 자회사는 당분간 영업도 지속한다.



M&A업계 관계자들은 리먼이 일단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급한 불을 끈 뒤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한 48시간 내에 법원을 통한 추가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회사 전체 매각에는 실패하더라도 리먼이 1990년 파산한 드렉셀 번햄 램버트처럼 경쟁사에 고객의 위탁계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리먼의 고객들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누버거버만을 비롯한 핵심 자회사도 가격이 문제일 뿐 매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자산인 인력들이 파산보호 신청후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등 시간이 늦어질수록 리먼이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리먼은 영국의 바클레이와 자산매각에 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주식과 채권 인수, 주식중개 등 리먼의 핵심업무가 바클레이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리먼은 '청산'보다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지만 시간벌기용 자산매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결과는 암울하다. 여러 법률가들은 리먼의 매각가능한 모든 자산을 처분한 뒤 지주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어스턴스의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었지만 리먼은 회사 자체의 청산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채권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관계자를 인용해 리먼이 핵심자산을 매각한 뒤 모기지 증권 등 부실자산만 지주회사에 남겨 채권자들이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파산신청 직전 소문이 새어나가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리먼의 채권 부도에 보장(protection) 매입을 위해 채권 1000만달러당 800만달러를 지불했던 점을 감안하면 손실규모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채권자들이 자금회수를 기대할만한 자산은 손실규모가 정확히 추정되지 않은 모기지 증권 등에 불과해 피해를 볼 회수액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