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제 예정지역에 대해선 국내는 물론 외국계 민간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개발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예정인 조정가능지에 대해 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문화·여가시설 등을 설치한 후 무상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층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 예정지는 전체 공급주택 중 50% 이상을 임대로 지을 경우 15층 이상 허용하도록 했다. 또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자연녹지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되, 300가구 이상이거나 10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에 대해선 중밀도(2종)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는 민간까지로 확대된다. 이때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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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앞으로 해제될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과도한 높이의 아파트를 짓도록 할 경우 조망권과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산지나 구릉지에 위치한 그린벨트 위에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허용할 경우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