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아파트' 층고제한 없앤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9.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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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시행… 전문가들 "조망권 훼손 불가피" 지적도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층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해제 예정지역에 대해선 국내는 물론 외국계 민간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개발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변경안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예정인 조정가능지에 대해 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문화·여가시설 등을 설치한 후 무상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층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특성이나 상황, 경관 등에 따라 층고를 결정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 예정지는 전체 공급주택 중 50% 이상을 임대로 지을 경우 15층 이상 허용하도록 했다. 또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자연녹지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되, 300가구 이상이거나 10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에 대해선 중밀도(2종)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는 민간까지로 확대된다. 이때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앞으로 해제될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과도한 높이의 아파트를 짓도록 할 경우 조망권과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산지나 구릉지에 위치한 그린벨트 위에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허용할 경우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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