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법소원사건의 선고 시기와 관련, 이강국 헌재소장은 최근 열린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일 공개변론을 거쳐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과 이해 관계기관, 참고인 진술 등을 듣고 선고에 참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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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변론에는 관련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 △종부세 부과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종부세가 재산권과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강남구 등 서울시내 22개 구청이 "개정 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 시한(60일)을 넘겼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각하 결정을 내려 종부세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