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 결정없는 세금고지는 위법"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9.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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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기본법 정한 절차상 하자는 납세자 권리침해"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국세청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6일 박모씨가 과세전 적부심을 제기했음에도 해당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결정없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세 고지를 취소하라는 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세무당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를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4년에 자신의 단독주택을 김모씨에게 3억70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다.

집을 넘겨받은 김모씨는 2006년에 이 집을 다시 팔면서 박씨로부터 5억5000만원에 취득했다며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원주인이었던 박씨에게 양도가액 5억5000만원을 근거로 할 때 92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올 1월에 발부했다.

통지를 받은 박씨는 김씨가 자신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했다며 지난 2월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지난 5월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정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납세자의 사전권리 구제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이나 세액 결정, 경정 등을 유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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