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국내지점 2곳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9.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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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융위, 12월15일까지… 국내 투자자 보호 조치

금융위원회는 16일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점은 오는 12월15일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리먼브러더스홀딩스가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독일금융감독청이 자국내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본점에 대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명령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지점의 자산을 보전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미 체결된 외환거래 및 파생상품 계약 등의 적절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지점에 대해 검사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검사팀은 자산·부채 실사 및 자금거래 결제 상황 등을 점검하고 통제하게 된다.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은 올 2월에 신설됐으며 기업금융과 파생상품거래 등 투자금융업무에 주력해 왔다. 7월말 현재 총 자산은 1조6219억원이며 자기자본은 510억원에 이른다. 현재 13억원(11월말 결산)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은 2001년에 설립됐으며 7월말 현재 총자산 규모는 1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075억원과 522억원(3월말 결산)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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