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선도 환불시 수수료 물린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8.09.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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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환불수수료… 편도 환불시 1000원

대한항공 (21,700원 ▼850 -3.77%)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는 고객에게 편도기준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예약 취소 수수료 제도의 명칭을 '취소위약금 제도'로 바꿔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방식에 의하면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면 편도기준으로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소위약금 제도의 신설로 10월부터 기존에 지불운임의 10%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편도기준 8000원 정액으로 변경한다. 취소위약금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됐던 만큼 항공기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선에만 있던 환불수수료 제도가 국내선에도 적용된 건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2007년 기준 200만건에 달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고객들 때문에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해도 빈 자리가 있는 황당한 경우가 모두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는 고객의 비율은 국내선 전체 예약 승객의 10%를 넘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선과 거리가 비슷한 동경-오사카 구간의 환불수수료는 420엔(한화 약 4200원), 취소위약금은 4000엔(한화 약 4만)을 부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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