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항소심 징역7년 구형(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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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선고..이 전 회장 "삼성 용기잃지 않게 해달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삼성전자 상담역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또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유석렬 전 삼성그룹 재무팀장 등에게는 징역 3년씩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괴리라는 오랜기간 지속된 문제에 대한 수사였다"며 "우리 기업의 내부에 잔존해 있는 불합리함을 씻어낼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검은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해 "기존 주주가 대부분을 인수하지 않고 제3자가 인수케 한 것을 주주배정이라고 한다면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모든 강행규정이 사문화된다"며 유죄 판결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삼성도 어렵다. 어려운 시기에 삼성 임직원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며 "함께 이 자리 서 있는 삼성 경영진들은 저를 위해 한일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국가와 사회, 국민의 성원으로 가능했던 일"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사회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은 수십년간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고 다른 피고인들도 몸을 돌보지 않고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일자리를 만들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했으며 이 전 회장이 검찰이 회사의 손해라고 기소한 비용을 배상하고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난 점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CB와 삼성SDS BW를 저가에 이재용 남매에게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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