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건희 前회장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정영일 기자 2008.09.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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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조준웅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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