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9.10 13:59
글자크기
보건복지가족부가 말기암 환자들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10일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고시를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암환자 완화의료기관)에 지정되려면 완화의료를 하는 별도 병동이나 건물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1실5인 이하 입원실(병상당 면적 6.3㎡)과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의료기관은 병실당 면적기준 4.3㎡에 6인 이하이며 간호사 인력기준도 환자 2.5명당 1인으로 돼 있다.



복지부는 향후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제를 포괄적 수가제로 바꾸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완화의료란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편안히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호스피스보다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