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0일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고시를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암환자 완화의료기관)에 지정되려면 완화의료를 하는 별도 병동이나 건물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1실5인 이하 입원실(병상당 면적 6.3㎡)과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일반 의료기관은 병실당 면적기준 4.3㎡에 6인 이하이며 간호사 인력기준도 환자 2.5명당 1인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제를 포괄적 수가제로 바꾸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완화의료란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편안히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호스피스보다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