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전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1년6월을 구형했다.
황 전 사장은 1999년~2002년 고객 미지급금 9억8200만원을 회계조작을 통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인출해 골프내기 비용, 월드컵 경기 표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황 사장이 줄곧 삼성화재에 근무하며 자산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에서 초우량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점과 사재로 횡령금액을 삼성화재에 납입을 했다는 점들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신력이 생명인 금융기관인 삼성화재에서 과거 한때 잘못된 자금관리 관행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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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무도 "압수수색 당시 보존연한이 지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전산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너무나 짧고 경솔한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누를 끼쳤다"고 진술했다.
김 전무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 보험 가지급금 횡령에 관한 사실이 담긴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 및 특검법상 업무방해)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