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선 前삼성화재 대표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9.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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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언 전무 1년6월…내달 1일 선고

삼성화재 고객 미지급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준웅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전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1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부정한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것에 면죄부를 주면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재원이 고갈돼 보험제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또 돈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썼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1999년~2002년 고객 미지급금 9억8200만원을 회계조작을 통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인출해 골프내기 비용, 월드컵 경기 표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2억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사사로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사장이 줄곧 삼성화재에 근무하며 자산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에서 초우량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점과 사재로 횡령금액을 삼성화재에 납입을 했다는 점들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신력이 생명인 금융기관인 삼성화재에서 과거 한때 잘못된 자금관리 관행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도 "압수수색 당시 보존연한이 지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전산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너무나 짧고 경솔한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누를 끼쳤다"고 진술했다.

김 전무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 보험 가지급금 횡령에 관한 사실이 담긴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 및 특검법상 업무방해)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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