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방송 시장 개방 및 신규매체 등장 등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편성 비율 규제와 의무전송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한 외국수입 1개 국가 비율제한을 60%에서 80%로 완화하고, 비지상파의 국내 영화(25%->20%), 애니메이션(35%->30%)의 비율을 축소한다.
현재 케이블 및 위성방송의 의무전송 채널은 지상파재송신 2개 채널을 포함해 보도채널 2, 공공채널 3, 종교채널 3, 지역채널 1, 공익채널 6 등으로 총 17개 채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