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시멘트 중금속 기준치 이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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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방환경청, 시멘트내 중금속 함량 등 합동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사들이 '폐기물을 원료·연료로 투입해 제조하는 시멘트'(이하 '폐기물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에 대해 정부가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7월말 강원·충북 지역의 9개 시멘트사 11개 공장에서 시멘트 시료를 채취해 제품 내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시멘트 6가크롬 함량이 11개 모두 업계 자율관리 기준(30㎎/㎏) 이내 였으며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일본의 자율기준(20㎎/㎏)도 만족했다고 밝혔다.



6가크롬은 중금속 크롬이 1000도 이상의 고열을 받아 변형된 물질로, 대표적 자극성 발암물질이다. 2006년부터 폐기물시멘트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6가크롬은 논란의 핵심에 있었다.

환경부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함량은 평균 9.4㎎/㎏(ppm)이었다. 충북 청주·제천의 아세아시멘트·유니온시멘트의 제품에서는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았고, 강원 영월·삼척의 동양시멘트·쌍용시멘트의 제품 내 함량이 각각 13.3㎎/㎏, 1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동양시멘트·라파즈한라 등 3개사 4개 공장의 폐주물사(거푸집을 만드는 데 쓰이는 모래) 등 6개 부원료에 대해 수은·카드뮴·6가크롬·비소·납·구리 등 6개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모두 지정폐기물 용출기준 이내였다.

환경부는 "투입 폐기물로 인해 시멘트 중금속 함량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사전 통제가 어려운 현행 재활용 신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현행 재활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시멘트업체들이 원료·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환경 당국에 신고만 하면 쓸 수 있었지만 이에 적정 제한을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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