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7월말 강원·충북 지역의 9개 시멘트사 11개 공장에서 시멘트 시료를 채취해 제품 내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시멘트 6가크롬 함량이 11개 모두 업계 자율관리 기준(30㎎/㎏) 이내 였으며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일본의 자율기준(20㎎/㎏)도 만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함량은 평균 9.4㎎/㎏(ppm)이었다. 충북 청주·제천의 아세아시멘트·유니온시멘트의 제품에서는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았고, 강원 영월·삼척의 동양시멘트·쌍용시멘트의 제품 내 함량이 각각 13.3㎎/㎏, 1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투입 폐기물로 인해 시멘트 중금속 함량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사전 통제가 어려운 현행 재활용 신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현행 재활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시멘트업체들이 원료·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환경 당국에 신고만 하면 쓸 수 있었지만 이에 적정 제한을 가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