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GS칼텍스 고객정보 USB 등 추가 압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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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한 공범 1명 구속영장 신청 검토...

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유출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데 가담한 공범 배모씨(30·여)가 고객 정보를 과거 남자친구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 건네진 USB(보조저장장치) 등을 압수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씨는 교제했던 박모씨(33)를 지난달 31일 만나 1100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1개를 넘겨주며 "어딘가에 팔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달 5일에는 박씨와 함께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치자 자신이 보관 중이던 DVD1장과 USB1개를 박씨에 넘기기도 했으며 박씨는 이 개인정보를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따로 복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USB 2개와 DVD1장 외장 하다디스크 1개를 추가로 압수하고 박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이미 불구속 입건한 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GS칼텍스 고객 11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언론사 2곳과 방송 외주제작사 1곳에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허위 제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한편 정씨 등은 빼낸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GS칼텍스에 대한 협박 용도로 사용하려다 여의치 않자 집단소송을 유도, 돈을 챙기려 했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사무장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유출 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면 특정 법무법인 등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것으로, 경찰은 공범 중 1명인 김씨가 지난달 중순 모 법무법인 사무장 A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A씨를 불러 만남 여부 및 경위,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정보를 받은 적도 없고 집단소송을 상담해준 사실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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