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포이즌필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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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는 '포이즌필'(독약조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포이즌필이란 경영권 공격에 맞서 이사회 결정 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작성한 '제18대 국회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외국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포이즌필과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이즌필이 도입되면 경영권 위협에 처한 기업이 신주를 저가에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경영권 공격자 측은 적대적 M&A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크게 불어나 적대적 M&A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적대적 M&A 위험은 외부세력에 의한 기업경영 견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중장기 투자에 소홀하게 하고 부실기업의 회생기회를 줄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석전문위원실은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현 경영진 측 주주들에게 주당 의결권이 2주 어치 이상씩 부여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장치다. 전체 주식 가운데 1%만 가지더라도 주당 100주 어치의 의결권이 부여되면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구글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일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다만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 결정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인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포이즌필 도입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경영권에 대한 시장의 건전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굳이 추가로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면 포이즌필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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