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200개 가맹사업 본부와 1000개 가맹점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가맹사업 본부에게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 △임의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판매촉진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백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구조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시정을 위해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완료했고, 이달 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유류, 은행 수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결합(M&A) 심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혀 M&A 심사 때 국제경쟁력도 고려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