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개 프랜차이즈 조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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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정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200개 가맹사업 본부와 1000개 가맹점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가맹사업 본부에게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 △임의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판매촉진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10월부터 벌점제를 도입, 일정수준 이상 벌점이 쌓인 상습 법위반 업체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가중 제재키로 했다. 또 상습 법위반 업체들이 법을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구조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시정을 위해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완료했고, 이달 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 지난 5∼7월 대형 유통업체 49곳과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주요 백화점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마쳤다.

백 위원장은 또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유류, 은행 수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결합(M&A) 심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혀 M&A 심사 때 국제경쟁력도 고려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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