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 개편, 홀벌이·맞벌이 부담 얼마 감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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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기본인적 공제만 적용시
-맞벌이 4000만원 가구, 소득세 12만원 혜택
-싱글족 소득세 부담 5% 감소에 그쳐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혜택은 홀벌이 가구가 가장 크고 자녀가 하나이거나 없는 맞벌이, 싱글족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4000만원 홀벌이 가구, 소득세 32만원 줄어=공제 체계 개편과 소득세율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가장 혼자 돈을 버는 홀벌이 가구다. 예컨대 현재 연봉이 4000만원이고 자녀가 1명인 홀벌이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로 1325만원, 기본인적 공제로 3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다른 공제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인적 공제를 제한 과표는 2375만원으로 소득세는 총 296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제 체계가 바뀌면 근로소득 공제는 1225만원으로 줄지만 기본인적 공제가 450만원으로 늘어나 과표는 2325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1%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는 264만원으로 준다. 공제체계 개편과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소득세 감소분은 연간 32만원이다. 개편 전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11% 줄어드는 셈이다.

 ◇연봉 2000만원씩 받는 맞벌이 가구, 소득세 12만원 줄어=자녀가 하나 있고 부부가 모두 연봉을 2000만원씩 받는 가구는 소득세제개편으로 소득세 부담이 총 12만원 준다. 부부 중 한 명은 싱글족과 같은 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는 100만원(1075만→975만원)으로 줄지만 기본인적 공제는 50만원(100만→150만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하지만 1%포인트의 소득세율 인하로 소득세는 66만원에서 61만원으로 5만원 준다.

 부부 중 다른 한 명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는 100만원 줄지만 기본인적 공제는 100만원(200만→300만원) 늘어나 공제액은 변화가 없다. 다만 세율 인하로 소득세는 58만원에서 51만원으로 7만원 줄어든다.

 소득세제 개편 전 부부는 총 124만원의 소득세를 냈지만 개편 후에는 112만원만 내도 된다. 연봉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지만 소득세 감소 비율은 10%에도 못미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홀벌이보다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연봉이 많은 부부인 경우 세금 혜택은 더욱 줄어든다. 부부가 4000만원씩 받는 경우 소득세는 개편 전 643만원에서 개편 후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 감소폭은 43만원이지만 부담은 개편 전 대비 7%정도만 줄어든다.

 ◇연봉 4000만원 싱글족, 소득세 부담 5% 줄어=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와 싱글족은 이번 공제체계 개편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부부가 각각 연봉 2000만원씩 받고 아이가 없는 경우 소득세가 각각 5만원씩 주는데 그쳐 총 소득세 감소는 10만원 밖에 안 된다. 비율적으로 보면 부담 감소는 8%에 못 미친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노총각 A씨의 경우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로 1325만원을 받고 기본인적 공제로 100만원을 받아 총 14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공제 체계가 개편되면 기본인적 공제는 150만원으로 50만원 느는 반면 근로소득 공제는 1225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들어 전체 공제액은 50만원 줄어들게 된다.

세율 인하로 소득세는 330만원에서 312만원으로 18만원 줄지만 소득세 부담 감소율은 겨우 5%일 뿐이다.

 다만 실제 소득세 감소는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표준공제 등 특별공제로 가구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때도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가 교육비 공제 확대 등으로 소득세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된다.

소득세제 개편, 홀벌이·맞벌이 부담 얼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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