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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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이달 22일 시행

이달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사업부터 탈법적인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과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완화 등을 주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람공고일 이후에 공유토지 소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하던 사업의결권과 조합원 자격을 특정시점과 관계없이 대표 1인에게 부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탈법적인 지분쪼개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사업성이 떨어졌던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을 가진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각각을 1인으로 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2일 이후 처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일부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경우 현행 토지 소유자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감정가로 공급해 왔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의 공동주택 용지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된다.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도 낮추도록 했다. 준공전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 조건에서 25%(사용동의포함)로 하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고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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