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檢, 뇌물 건넨 업체 대표 등 영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9.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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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지식경제부 사무관도 영장 청구...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8일 강원랜드로부터 열병합발전공사를 수주한 케너텍사 이모 회장(61)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업허가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식경제부 사무관 이모씨(52)에 대해 특가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케너텍사 이 회장과 지식경제부 사무관 이씨는 2004년 11월 에너지 사업허가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밖에 강원랜드 전 시설팀장 김모씨(구속)에게 직원 등을 시켜 8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30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내 인공호수 주변 경관 공사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 및 공사 수주 과정에 현직 국회의원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의 에너지 설비 공사비용을 과다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김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가 인공호수 주변 경관공사도 담당했던 점과 현역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이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는 2005년 말부터 130억원을 들여 강원랜드 인공호수 주변에 건축물을 만드는 루미나리에 공사와 인공폭포 공사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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