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석전 佛心 달래기'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09.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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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감표명·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불교계 반응 주목

- 이명박 대통령, 9일 국무회의서 유감 표명
-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처리
-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거부..불교계 반응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불교계에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추석 연휴 이전에 불교계의 반발을 수습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종교편향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참석, 유감표명을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교계의 감정과 정서를 해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공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재천명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상적 절차를 밟는다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가 필요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내일 국무회의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의 친절ㆍ공정에 관한 조항에 별도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적시하기로 했다. 현행 복무규정 4조의 친절ㆍ공정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징계여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은 훈시규정 일뿐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위반시 징벌 조항을 넣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불교문화재 유지보수예산 확대 등 불교계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불교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 대통령과의 회동도 주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불교계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는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내일 국무회의 발언이 '사과냐 아니냐'로 해석하는 것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 여부"라고 주장했다.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과 수배자 해제 등 불교계의 나머지 요구사항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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