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움직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9.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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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일 법무법인 동국의 이동국 변호사는 다음 카페(cafe.daum.net/leelaw)를 통해 GS칼텍스의 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카페 게시글을 통해 "과거 정보유출 사건을 관련해 1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은 회원들의 피해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개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션 해킹피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 백승우 변호사도 네이버 카페(cafe.naver.com/auctionhack)를 통해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결과 이번 정보유출사건이 내부자 소행으로 밝혀졌다"며 "GS칼텍스나 GS칼텍스로부터 고객정보를 관리위탁받은 자회사 중 한 곳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소송 청구금액을 1이당 100만원으로 책정해 소송을 제기하되 향후 수사결과나 증거조사 결과 밝혀지는 정보유출 과정 경위 등을 살펴 청구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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