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절차 강화한다"

서명훈 기자 2008.09.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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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공매도 거래를 중개할 시 대차거래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공매도 시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 대출을 먼저 받아야 하지만, 국내 기관과 같은 적격투자가가 공매도를 할 경우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관행적으로 증권사가 대차거래 확인 의무를 면제해줘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증가한 공매도가 증시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편법 공매도가 있는지 조사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 불안을 부추기는 편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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